■ 출연 : 곽지현 /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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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정부, 가사소송법 31년만 개정..."아동 권리 강화" / YTN

2022-05-04 1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곽지현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정부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. 가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.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학대당한 자녀가 부모와 연을 끊어달라고직접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.

또 이혼한 부모가양육비 지급 명령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. 아동전문 변호사인 곽지현 변호사와화상으로 연결해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법무부가 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했습니다. 법 제정 이후 31년 만이라고 하는데 아동학대 사건이나 또 이혼소송에서 아동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?

[곽지현]
그렇습니다.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신설하고 또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해서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.


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를 당한 자녀가 스스로가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. 그러니까 부모님과 연을 끊어달라. 친권을 상실하게 해 달라, 이런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이전과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?

[곽지현]
미성년자는 원래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능력도 당연히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. 이번 개정안이 바로 그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. 가사소송법 개정안 28조에서는 미성년자도 본인 스스로가 원고로서 소의 제기라든가 항소나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송 능력을 부여했습니다.

이를 통해서 미성년자도 소송 능력의 흠결을 보완해 주던 기존의 대리인이 없이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 상실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대리인 없이 할 수 있게 됐다. 대리인 없이 아동이 직접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무엇이 문제였습니까?

[곽지현]
기존 현재에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하는데 실무상 학대와 가까운 사이에 있던 어떤 가까운 친척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또 그 이외의 친척들... (중략)

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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